관세 자동환급 환급제도 이용 안내 -관세청-

한국패션협회 2008-10-22 09:34 조회수 아이콘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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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자동환급 환급제도 이용 안내


□ 관세청은 중소업체 수출지원을 위하여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수출신고절차와 환급절차를 일원화하여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한 「관세 자동환급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08.5.1부터 수출 실시간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ㅇ 관세환급신청은 수출입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등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자동환급업체의 경우 별도의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여부만 표시하면 당해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업체계좌로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ㅇ 자동환급업체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는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종전에는 수출 월별로 일괄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어 수출 후 환급금 지급까지 최장 1개월 소요되었으나, 금년 5월부터는 수출 즉시 실시간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하였고, 업체가 원하는 경우 월별, 분기별로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우리청 분석결과 ‘07년도 자동환급 이용업체는 200개업체로 61억원(간이정액환급액의 2%)의 환급금이 자동환급에 의해 지급되었으며 앞으로 그 이용대상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관세 자동환급제도는 관세환급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인 바, “관세 자동환급제도” 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577-8577)
  관세청 종합심사과 이상학 사무관(☎ 042-481-7881,shlee@customs.go.kr)


www.customs.go.kr  (우)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