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

한국패션협회 2008-10-31 11:21 조회수 아이콘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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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제도 및 EPR제도 설명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정부가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을 통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임(2003. 1. 1일부터 시행)
    - 재활용의무량 미 이행시에는 재활용기준비용의 최고 1.3배에 달하는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 


                                                       - 폐기물부담금제도 -

       -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임
       -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②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및 그 포장재(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
              단계의 제품 및 그 포장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
        -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한 제품의 포장재
        - 도·소매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

                                 - 필름류 포장재 발생 및 처리현황 -
     - ‘06년도 필름류 포장재 출고량은 총 996천톤이며 이중 EPR 대상 필름류 포장재는 172천톤(17.3%),
       비EPR 대상은 824천톤(82.7%)임
    
     - 필름류의 분리수거량은 약 230천톤이며 이중 EPR대상은 124천톤(54%), 비대상 106천톤(46%)이 
      혼입배출
     - 분리수거량 230천톤 중 106천톤이 재활용, 나머지는 소각 처리

                                            - 필름류 포장재 관리상 문제점 -
     - 제도의 이원화로 시행과정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 혼선초래
     - 생산자 및 소비자가 필름류 포장재의 EPR 대상과 폐기물부담금 대상 여부 파악 애로
     - '04.1월부터 일부 필름류 포장재를 EPR 대상 품목에 포함하여 분리배출 및 재활용 추진 중
     - ‘08년부터 모든 제조업(EPR 대상업종 제외)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 ’08년 출고량 기준 ‘09년 부과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