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제 7조 내지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대상
□ 세계일류상품
○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요령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2. 선정절차 및 일정
1. 신청서 접수 : 2010년 6월 14일 ~ 7월 2일
2. 추천안 작성 및 추천위 심의 : 2010년 7월 5일 ~ 8월 6일
3. 선정안 작상 및 일류상품발전심의위 심의 : 2010년 8월 9일 ~ 10월
4. 선정결과 확정공고 : 2010년 11월
3.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0년 6. 14(월) 09:00 ~ 7.2(금) 18:00
□ 신청서류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
가.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서 [양식 1]
나. 품목 설명서 [양식2]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
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양식3]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 신청방법
○ 신청서류는 업종별 간사기관(해당 간사기관이 없는 품목의 경우 한국생산성본부)에 우편 제출 및 파일
송부.
※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 및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을 모두 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동시에 제
출 하여야 함.
□ 문의처 : 선정제도 :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Tel.02-2110-5323),
신청요령 : 업종별 간사기관(연락쳐 별첨) 생산성본부 브랜드경영센터(l.02-7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