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관련 안내

한국패션협회 2010-06-15 13:59 조회수 아이콘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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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관련 안내

지식경제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제12조에 따라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의 표시 의무화,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12조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 등의 매체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은 금년 7월 1일부터 확대 (패션의류는 현재 4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지경부 등이 물가 안정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15개 지자체의 할인점, 대형슈퍼 및 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사정장, 운동복 등 패션의류는 대부분 그 동안의 제조·유통 관행대로 개별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취지, 의무사항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이 기재된 가격표시제 실시안내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발생되지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표시제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02-2110-5142)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