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오픈프라이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관련 안내
□ 지경부 유통물류과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소비자 기본법」제12조에 따라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7월 1일부터
확대실시하겠다고 고시 (패션의류는 현재 4개품목에서 전품목으로 확대)
□ 이는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대리점 체제하의 품목)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표시하여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은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임
□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시행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사전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의 어려움과
유통과정상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경부 유통물류과를
방문하여 협의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 지경부는 가격표시제가 이미 '99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로 시행시기를
또 다시 유예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나 업계의 애로를 감안,
금년말까지는 지도점검시 과태료부과보다는 시정권고선에서
운용할 계획을 밝힘
- 동 조치는 7.1 이후 출고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6.30이전 출고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제조업자가 판매자를 겸하게 되는 직영점이나 위탁판매(백화점)형태의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함
- 정기세일(시작과 끝이 정해져있음)의 경우에는 POP등을 통해 할인폭이
제시되므로 판매가격 수정이 필요치 않으나 시즌 오프 등 기타 세일의
경우에는 인하된 판매 가격으로 변경 부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