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아동-성인용 섬유제품 및 가죽제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도입
한국패션협회
2009-07-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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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아동-성인용 섬유제품 및 가죽제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도입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피부 간접접촉 섬유제품에도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섬유제품 안전기준안을 입안예고하고 '1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기준 개편의 주요내용은 36개월초과~12세 이하의 아동용 섬유제품도 36개월 미만의 유아용 섬유제품과 같이
자율안전확인품목으로 추가함에 따라 지정검사소 (의류시험검사소 나 PT시험검사소)의 성분비 검사후
KC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속옷류 이외에도 중의류 (면바지, 와이셔츠, 블라우스, 양말, 장갑 등)와 외투, 쟈켓 등의 외의류도
안전 품질 표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조사한 성분비를 의류제품라벨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 유해물질 내용 변경, 가죽소재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신설, 유아동복 조임끈 경고문구표시 의무화 등
업계의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어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오니 세부내용을 참조하시어
사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부내용: 별첨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