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안전품질표시 및 국가통합 인증마크 시행제도 설명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체제를
개편한 안전기준(안)을 입법예고하고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혼재되어 있는 섬유제품 품질표시관련 강제인증마크를
단일화한 국가 통합인증마크(KC마크) 부착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협회와 섬산연은 한국섬유기술연구소(KOTITI)와 함께 제도 시행에
따른 업체대응전략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행사명 : 섬유제품 안전품질표시 및 국가통합 인증마크 시행제도 설명회
° 일 시 : ‘09. 11. 12(목) 14:00∼16:00
° 장 소 :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
° 참가비 : 무 료
° 참가문의 : 주상호 상무 (Tel. 528-4740, Fax. 528-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