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관련
유아복업체 3차 간담회 개최 결과
▢ 일 시 : ‘09.8.13 17:00~19:00
▢ 장 소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8층회의실
▢ 참석자
- 업 계 : EFE 김상범차장, 서양물산 배종오부장,
아가방 최상민과장, 보령메디앙스 강동묵과장
- 패션협회 : 주상호상무
- 연 구 원 : 의류시험연구원 임성기팀장, 김성철과장
▢ 협의내용
- 종류, 조성, 색상별로 구분되는 유아동 섬유제품의 모델은 융통
성을 갖고 대처키로 함
- 유해물질 자체 사전점검 조사결과 공장에 따라서 수치가
틀리게 나오며 심지어 한공장에서 작업한 물량도 편차가 나옴에
따라 규제수준 완화가 필요하며 방수처리 목적의 원단을 사용한
스키복등은 예외품목으로 하여 별도의 기준제시 필요함
- 아동복의 경우는 남대문브랜드등 중소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아동복 연령대상을 14세까지 상향할 경우 교복까지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됨
- 수입원단이나 시장원단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관세청의 사전관리
강화가 필요함
- 의류시험연구원측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의에서도 샤넬코리아,
구찌코리아등이 원단구입에 고민하는등 안전관리 강화는 이미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다소의 부담이 되더라도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수출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힘
- 회의후 패션협회와 업계 실무자만의 별도 모임을 갖고 건의문
내용을 협의하였으며 패션협회가 건의문 초안을 작성후 업계
검토를 거쳐 기술표준원에 제출키로 함
* 별첨 : 섬유제품 안건기준 개정(안)에 대한 패션업계 건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