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제조일자표기 관련 업계간담회 결과 보고

한국패션협회 2009-11-05 15:54 조회수 아이콘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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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제조일자표기 관련 업계간담회 결과 보고

□ 일시 및 장소 : ‘09.10.29(목) 15:00~17:00 / 기술표준원 회의실

□ 참석자
   - 기술표준원 : 박인규과장, 이현자사무관
   - 단  체 : 패션협회 주상호상무, 모피공업협동조합, 주한EU상의,
                 한국소비자연맹
   - 업  체 : 아가방, 제일모직, 샤넬, 에르메스등

□ 주요내용
   - 기술표준원은 현재 섬유제품 안전품질표시사항중 제조일자 표기
     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인 관계로 제조시기 파악이 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한 협의가 필요함을
     설명

   - 참석한 단체와 업체 모두는 수많은 공장에서 생산되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패션의류의 제조일자 파악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며 F/W제품의 경우는 현시즌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소비자들에게 전년도 이월상품으로 오인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현재와 같은 권장사항으로 관리하든지 아니면 제3의
     표기방법을 검토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

   - 이에대해 소비자연맹과 기술표준원은 제조일자를 표기하고 있는
     학생복과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등 타부처
     에서도 제조일자 표기의무화 요청이 있었음을 설명

   - 최종적으로 기술표준원은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조만간 제조
     일자 표기를 의무사항으로 고시하겠으나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어 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