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제조일자표기 관련 업계간담회 결과 보고
□ 일시 및 장소 : ‘09.10.29(목) 15:00~17:00 / 기술표준원 회의실
□ 참석자
- 기술표준원 : 박인규과장, 이현자사무관
- 단 체 : 패션협회 주상호상무, 모피공업협동조합, 주한EU상의,
한국소비자연맹
- 업 체 : 아가방, 제일모직, 샤넬, 에르메스등
□ 주요내용
- 기술표준원은 현재 섬유제품 안전품질표시사항중 제조일자 표기
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인 관계로 제조시기 파악이 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한 협의가 필요함을
설명
- 참석한 단체와 업체 모두는 수많은 공장에서 생산되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패션의류의 제조일자 파악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며 F/W제품의 경우는 현시즌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소비자들에게 전년도 이월상품으로 오인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현재와 같은 권장사항으로 관리하든지 아니면 제3의
표기방법을 검토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
- 이에대해 소비자연맹과 기술표준원은 제조일자를 표기하고 있는
학생복과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등 타부처
에서도 제조일자 표기의무화 요청이 있었음을 설명
- 최종적으로 기술표준원은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조만간 제조
일자 표기를 의무사항으로 고시하겠으나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어 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