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제조연월일 표시 의무화내년부터 섬유제품 안전기준 표시가 변경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및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유아용 섬유제품의 적용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한 세분화 분류 및 유아용 의류제품에 부착된 작은 부품에 대한 부착강도 안전관리 기준치를 규정했다는 것이다.
기존 안전기준 고시에서는 유아복 및 유아용 제품의 세부내용으로 유아복, 유아용 제품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좀 더 세분화해 외의류/내의류/침구류/신발류/양말류/장갑류/모자류/가방류/신생아용품 등으로 세분류하고 그 종류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유아용 의류제품에 구슬과 같은 장식용 작은 부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인장시험에 탈락되지 않을 것을 새로운 안전관리 기준치로 신설했고, ‘경고!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으니 주의’ 표시를 하도록 했다.
다른 하나는 위해제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추적이 가능토록 개별제품에 제조연월, 로트번호, 바코드, 스타일번호 등을 표시할 것을 의무화 한 것이다.
기존 고시에서는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표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제조국명이 표시의무사항으로, 제조연월과 치수는 표시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제조연월을 표시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다만 제조연월 표시방법에 있어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융통성을 부여해 로트번호, 바코드번호, 스타일번호 등으로 제품이 몇 년, 몇 월에 만들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기술표준원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개정방침에 대해 패션 업계가 전 세계 수많은 제조공장에서 생산되는 제조구조상 제조일자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생산시점과 판매시점의 차이로 자칫 신제품이 재고상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금번 개정안 역시 제조연월 표시 자체에 대한 부담감과 추가비용 발생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6개월 후인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며,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패션 업체 또는 개인은 기술표준원이나 한국패션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어패럴뉴스 2010.10.8(금) http://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