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안전관리제도 강화에 따른 협회 대응 조치 보고
□ 섬유제품 안전기준 강화
- ‘09.6.26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9조에 의한
섬유제품 안전기준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10.1.1부터 시행하겠다고
입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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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 유아용제품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이하로 상향조정 . 36개월 초과 12세이하 아동용제품을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 . 안전관리대상 유해물질 기준 강화 |
* 규제수준
. 안전품질표시 대상품목 : 업체 자체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품질표시 부착
.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 : 시험검사소의 검사를 거쳐 안전이 확인된후
품질표시 부착
- 유아복업체, KOTITI, KATRI, 모피조합등과 수차례 대책회의 개최
- ‘09.8.17 환경,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불가피성 인정하나 업계현실
감안해 달라는 건의문을 기술표준원에 제출
건의내용 및 채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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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내용 |
채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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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고시 시행시기 ‘10.9월로 연기 |
‘10.6월로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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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개월초과 12세미만의 아동용제품의 규제수준을 안전품질표시대상 품목으로 완화 |
채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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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유해물질 안전기준 규제수준 완화(pH4.0~8.0) |
일부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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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 인하(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pH3개 기본검사비용 10만3천원) |
미채택 |
- 현재 패션선진국 뿐아니라 중국등의 개도국에서도 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개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나 검사비 인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위한 조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임
□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부착 의무화
- ‘10.1.1부터 산재되어있던 기존 인증마크를 통합한 단일 국가통합인증
마크 부착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09.6월 발표
- ‘09.11.12 KOTITI와 함께 KC마크부착 및 안전관리제도 강화에 따른
사전대비를 위한 업계 설명회 개최
- KC통합마크는 패션뿐아니라 가전, 가구등 모든 공산품에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10.1.1부터 KC마크부착을 준비하셔야 할 것임.
□ 섬유제품 제조일자 표기 의무화
- ‘09.10.29 간담회에서 기술표준원은 30여 참석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권장사항으로 되어있는
섬유제품의 제조일자 표기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고시하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
- ‘09.11.16 모피조합과 공동으로 제조일자 표시사항 규제완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제조연월일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가 없음
. 전세계의 수많은 제조공장에서 생산되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
되는 패션의류의 제조일자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패션의류의 경우 생산시점과 판매시점에 차이가 있어 자칫 소비자
들에게 신제품이 재고 상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많음
-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사에 참석하여 업계입장 개진
. 일자 및 장소 : 12.21 / 규제개혁위원회 소회의실
. 참석자 : 규제개혁위원회 길홍근 국장, 장영현과장등
기술표준원 박인규과장, 패션협회, 모피조합, 근화모피,
소비자보호원, 소비자 시민모임
. 내 용 :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술표준원과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중재 무산
-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에 참석하여 업계입장 개진
. 일자 및 장소 : 12.22 / 규제개혁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장지종 심사위원장등
심사위원, 규제개혁위원회 길홍근국장, 장영현과장
기술표준원 박인규과장, 패션협회, 모피조합, 자라,
신세계인터내셔날,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시민모임
. 내 용 : 심사위원들은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후 이해관계자들을
내보낸후 비공개로 심사
- 제조일자 표기는 업계의 부담이 큰 조치이므로 표기가 의무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응을 해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