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스, 어기면 과태료

한국패션협회 2010-11-23 13:28 조회수 아이콘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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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프라이스, 어기면 과태료

정부 시행 5개월째 패션업계 아직도 우왕좌왕
한국 지사 눈치보는 수입브랜드에겐 유명무실


의류 전 품목에 대한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를 금지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지난 7월 1일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난 요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란 기존 권장소비자 가격제와는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를 표시하는 제도로, 실제 판매가보다 부풀려 소비자 가격을 표시한 뒤 할인해 주는 기존의 할인 판매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제조 업체가 아닌 대리점 등 최종 유통업체가 소비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이는 유통 업체간 경쟁을 유발시켜 상품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추기 위함이다. 또 같은 상품이라도 유통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드러나 알뜰 소비가 가능해진 것도 장점이다.

반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 붙지 않음에 따라 기준 가격을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다. 오픈 프라이스제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대부분 의류 제품에 ‘권장 소비자 가격’을 높게 책정해 유통시키고, 판매 업자는 이를 기준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 것이 지금까지 업계의 주요 마케팅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고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 금지 대상 품목이 과거 32종에서 279종으로 대폭 확대되었는데, 확대된 품목 대부분이 의류 품목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관행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시정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 금지는 올해 7월 1일 이후 출고된 의류 제품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유통 중인 F/W제품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다. 아직 정식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각 지자체의 단속이 연내에는 시행돼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 관계자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수입 상품 시장에는 유명무실할 정도로 국내 상품에 대해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수입 브랜드의 경우 판매점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한국 지사가 정한 가격을 따라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번 금지 및 위반 단속 조치가 수입 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만 내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와 의류?패션 관련 단체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홍보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서 발간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패션협회는 지난 9월 6일 섬유센터에서 오픈 프라이스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고,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의류 업체가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와 연혁, 주요 내용, 가격 표시제 관련 Q&A를 내용으로 하는 ‘오픈프라이스 제도 따라잡기’라는 제목의 안내서를 발간해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업체에는 메일로 송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화 통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해 두승산업, 행텐코리아 등 업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안내했으며, 협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과태료 부과 등으로 피해를 입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패션인사이트 2010.11.23(화) http://www.f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