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안) 안내

한국패션협회 2010-12-13 11:11 조회수 아이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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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안) 안내


그간 우리 협회는 백화점협회, 식품공업협회 등과 함께 공정위의 유통분야 정책협의회 참여를 통해 백화점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현재 사용중인 계약서상에는 판촉사원 파견인원, 계약기간, 판매수수료 등의 사항이 누락되거나 대규모소매업 고시상에 규정된 내용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이 설정되어 패션업체의 피해소지가 있다는 건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우리협회 등 생산자 단체가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금년 말까지  보급할 거래형태별(특정매입,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안)을 작성하고 우리협회의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이에 공정위에서 작성한 별첨 표준거래계약서(안)에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12월 14일(화)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패션협회 주상호상무, T.528-4740, F.528-4750, E-Mail:kofa99@unitel.co.kr


*별첨 : 백화점(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