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유통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추진사항 안내
□ 판매수수료 개선 추진
< 배경 >
- 그간 우리 협회 등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해온 백화점 판매
수수료 문제점에 대해 공정위 가맹유통과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임
< 추진방안 >
-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시스템 개선 및 현장조사 확대
◦ 판매수수료·추가비용·정액수수료 방송여부·인수 분실상품의 책임전가·
납품업체 지분보유 현황등을 서면실태 조사항목에 추가
◦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부당인상 등 납품업자의 피해가 큰 불공정행위에
대해 현장조사 확대 및 제재강화
- 백화점 시장의 독과점구조 심화방지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 강화
- 공정거래협약 체결 ('10.6월) 및 협약내용에 판매수수료 등을 추가하고,
이행 평가결과를 정부포상 및 소비지·산지 상생협력 지원사업 등에 반영
-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하여 판매수수료·추가비용 등 부담주체를 명확화
□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
<배경>
- 현재 사용중인 거래형태별 계약서에 판촉사원 파견인원, 계약기간, 판매
수수료 등의 사항이 누락되거나 대규모소매업고시보다 불리한 거래조건
이 설정되어 납품업자의 피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통분야의
업태별·거래형태별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보급 추진 예정
<추진방안>
- 백화점·TV홈쇼핑 분야 거래형태별(특정매입·직매입거래)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 보급할 계획 ('10.12월 예정)
- 표준거래계약서에 반영할 사항
◦ 업체가 현재 사용중인 거래계약서를 토대로 함
◦ 대규모소매업고시상 준수할 사항
◦ 납품업체의 불만이 많은 사항 : 판매수수료·판촉사원 파견·추가비용 등
◦ 분쟁소지가 많은 사항 등을 중점 반영
- 추진일정
◦ 백화점·TV홈쇼핑업체가 사용중인 거래계약서 검토('10.7~8월)
◦ 표준거래계약서 초안 마련 (9월)
◦ 전문가 회의 (10월)
◦ 업계 및 납품업자 회의 (11월)
◦ 표준거래계약서 확정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