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시행되는 패션관련 정책 안내

한국패션협회 2010-12-28 11:04 조회수 아이콘 956

바로가기


2011년부터 시행되는 패션관련 정책 안내

경인년 한해도 저물어갑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도 알찬 한해를 마감하고 계신줄로 압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협회는 회원사들을 위한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개별업체별 대응이 어려운 정부의 패션관련 정책 변화에 대해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패션관련 정책들을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회원사를 위한 협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문의: 한국패션협회 주상호 상무 (T.02-528-4740)




□ 백화점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보급
    - 공정위의 중재로 우리협회와 백화점협회간의 협의를 거쳐
      지난 12. 23 공정위 가맹유통분과위원회의 최종 협의를 진행

    - 이날 협의에서 우리 협회는 동 계약서상에 패션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매장위치, 인테리어 설치,
      판촉사원 파견 등 기존의 개별 계약서에 삽입되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포함시켜야 함을 개진하였음

    - 공정위는 우리협회와 백화점협회 의견을 감안하여 최종표준거래
      계약서를 2011년 1월 3일 확정할 예정임

    - 이에 따라 2011년부터 특정매입형태로 백화점과 거래하고 있는
      패션업체는 기존 계약 만기시 새로 제정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백화점과 계약을 체결하게 됨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왕일상 사무관
                      (T. 02-2023-4519)


□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기존 대규모소매업고시로는 대규모 구매력을 바탕으로 납품
      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관행이 근본적
      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고시상의 미비점       
      을 보완하고 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공정위가 아닌 대형유통업체에게 전환한 법률로
      격상하여 제정하자는 건의 지속 제의

     - 그간 2차례의 공정위 용역조사결과도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규제개혁추진단과 국회 민주당 박선숙
      의원 등의 법률안 발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차제에
      대규모소매업 고시를 대규모유통업 납품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는것을 추진키로 하였음

     - 일부 교수와 변호사들은 제조업자→도‧소매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입법수요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는 수요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뿐 아니라 공급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내용임

     - 이에 대해 우리협회는 유통거래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제조업‧도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제조업자‧도매업자의거래상 남용행위가 특별한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된 사례가 없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으며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수요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만으로 입법범위를 제한키로 하였음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박정서 사무관
                 (T. 02-2023-4527)


□ 유아용의류 및 유모차 관세율 인하
    - 정부의 서민생활물가 안정조치 검토시 유아동복의 부가세 면제와
      함께 관세인하를 건의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와의 협의 결과 유아동복의 부가세 면제는
      채택되지 못했으나 유아용 의류 및 유모차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는 67개 품목에 포함되었음

    - 이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6. 30까지 6개월간 수입되는
      신장 86센티미터 이하의 유아용 의류는 13%에서 8%로, 유모차는
      8%에서 0%로 기본관세가 인하되며 향후 가격 및 수급동향을
      재검토하여 연장적용여부를 검토키로 하였음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김한석 사무관
                      (T. 02-2150-4431)

□ 제조연월일 표기 의무화 시행
    - 지난 9월 17일 기존 권고사항이던 섬유제품의 제조연월일 표기를
      의무화하는 제조연월일 표기 의무 입안예고에 따라 기술표준원
      방문하여 업계의견을 개진하였으며 10월에는 기술표준원에서
      업계간담회를 개최하여 시행완화 방안 협의

    - 기술표준원과의 합의내용에 따른 개별제품의 제조년월 표기는
      제품의 추적이 가능한 제조연월, 최초 판매시즌,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여
      동 제품이 언제 만들어 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동 제도의 시행에 대해 기술표준원은 2010년 12월 27 고시를
      발표하였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담당부서 :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김윤근 사무관
                 (T. 02-509-7246)

    별 첨 :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고시

□ 권장소비자가격(오픈프라이스) 시행
    - 지난 7월 1일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시행 발표에 따라
      지경부 방문하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9월 6일 지경부 담당
      공무원을 초청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행에 따른 애로를
      건의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음

    - 지경부와 합의된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10월
      우리 협회가 발간한 ‘오픈프라이스 따라잡기’ 소책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백화점 특정매입의 경우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을 표시
      ‧ 영구적인 가격인하가 아닌 일시할인행사의 경우 개별제품에
        대한 가격Tag 변경 없이 POP 등을 통한 일괄 할인율표시 허용

    - 지난 6개월간(7. 1 ~ 12. 31) 지도점검시 과태료 부과 없이
      시정권고로 운영되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점검 및 홍보중심
      으로 시행되므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임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권종헌 사무관
                 (T. 02-2110-5142)

    별 첨 : '오픈프라이스 따라잡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