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패션의류 안전기준 제‧개정 내용 안내

한국패션협회 2011-01-11 11:01 조회수 아이콘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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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패션의류 안전기준 제‧개정 내용 안내

ㅇ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자율안전확인대상 품목인 유아용 의류, 유모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 고시(제2010-677호)와 안전품질표시대상 품목인 패션의류의 제조일자 표시기준을 강화한 고시(제2010-678호)를
발표하고 우리 협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ㅇ고시 제 2010-677호는 유아용 의류에 부착된 작은부품의 부착강도 기준을 신설하고 어린이용 장신구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유모차에 사용된 섬유원단의 조성과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한 내용이므로 유아동복업계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ㅇ또한 고시 제 2010-678호는 유아동복 의류의 작은부품 부착제품에 대한 주의 표시와 함께 패션의류에 대해
객관적 추적이 가능한 번호표시를 의무화한 제조연월일 표시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만 제조연월일 표시
의무화 시행시기는 고시 발표 후 1년이 경과한 2011년 12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시 제 2010-678호 6.1.2
      개별제품에는 제품의 추적이 가능한 제조연월, 최초 판매시즌, 로트 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여 동제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부 접촉이 일시적인 타올 및 직접 착용하지 않은 가방, 방석류, 모기장,덮개, 수의 등은 
       자체적으로 추적번호를 관리하고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별첨1.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0-677호
          2.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0-6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