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시행되는 패션관련 정책 안내

한국패션협회 2011-01-17 11:18 조회수 아이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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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시행되는 패션관련 정책 안내


□ 백화점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보급
    - 공정위의 중재로 우리협회와 백화점협회간의 협의를 거쳐
      지난 12. 23 공정위 가맹유통분과위원회의 최종 협의를 진행

    - 이날 협의에서 우리 협회는 동 계약서상에 패션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매장위치, 인테리어 설치,
      판촉사원 파견 등 기존의 개별 계약서에 삽입되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포함시켜야 함을 개진하였음

    - 공정위는 우리협회와 백화점협회 의견을 감안하여 최종표준거래
      계약서를 2011년 1월 3일 확정함

    - 이에 따라 2011년부터 특정매입형태로 백화점과 거래하고 있는
      패션업체는 기존 계약 만기시 새로 제정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백화점과 계약을 체결하게 됨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왕일상 사무관
                      (T. 02-2023-4519)

    별첨 :  백화점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기존 대규모소매업고시로는 대규모 구매력을 바탕으로 납품
      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관행이 근본적
      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고시상의 미비점       
      을 보완하고 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공정위가 아닌 대형유통업체에게 전환한 법률로
      격상하여 제정하자는 건의 지속 제의

     - 그간 2차례의 공정위 용역조사결과도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규제개혁추진단과 국회 민주당 박선숙
      의원 등의 법률안 발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차제에
      대규모소매업 고시를 대규모유통업 납품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는것을 추진키로 하였음

     - 일부 교수와 변호사들은 제조업자→도‧소매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입법수요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는 수요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뿐 아니라 공급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내용임

     - 이에 대해 우리협회는 유통거래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제조업‧도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제조업자‧도매업자의거래상 남용행위가 특별한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된 사례가 없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으며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수요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만으로 입법범위를 제한키로 하였음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박정서 사무관
                 (T. 02-2023-4527)


□ 유아용의류 및 유모차 관세율 인하
    - 정부의 서민생활물가 안정조치 검토시 유아동복의 부가세 면제와
      함께 관세인하를 건의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와의 협의 결과 유아동복의 부가세 면제는
      채택되지 못했으나 유아용 의류 및 유모차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는 67개 품목에 포함되었음

    - 이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6. 30까지 6개월간 수입되는
      신장 86센티미터 이하의 유아용 의류는 13%에서 8%로, 유모차는
      8%에서 0%로 기본관세가 인하되며 향후 가격 및 수급동향을
      재검토하여 연장적용여부를 검토키로 하였음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김한석 사무관
                      (T. 02-2150-4431)

□ 유아용의류 안전기준강화 및 제조연월일 표기의무화 시행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자율안전확인대상 품목인 유아용 의류,
      유모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한 고시(제2010-677호)와 안전품질
      표시대상 품목인 패션의류의 제조일자 표시기준을 강화한 고시
      (제2010-678호)를 발표하고 우리 협회에 통보해왔음

    - 고시 제 2010-677호는 유아용 의류에 부착된 작은 부품의 부착
      강도 기준을 신설하고 어린이용 장신구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유모차에 사용된 섬유원단의 조성과 취급상 주의
      사항 표시를 의무화한 내용이므로 유아동복업계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사항임

    - 또한 고시 제 2010-678호는 유아동복 의류의 작은 부품 부착
      제품에 대한 주의 표시와 함께 패션의류에 대해 객관적 추적이
      가능한 번호표시를 의무화한 제조연월일 표기의무화에 대한
      내용임, 다만 제조연월일 표기의무화 시행시기는 고시 발표 후
      1년이 경과한 2011년 12월 27일부터 적용됨

      ※ 고시 제 2010-678호 6.1.2
         개별제품에는 제품의 추적이 가능한 제조연월, 최초 판매
         시즌, 로트 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번호, QR코드 등
         어느 하나를 표시하여 동제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객관적
         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부 접촉이 일시적인 타올 및 직접 착용하지 않은
         가방, 방석류, 모기장, 덮개, 수의 등은 자체적으로 추적번호를
         관리하고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담당부서 :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김윤근 사무관
                 (T. 02-509-7246)

    별 첨 : 1.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0-677호(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0-678호(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권장소비자가격(오픈프라이스) 시행
    - 지난 7월 1일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시행 발표에 따라
      지경부 방문하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9월 6일 지경부 담당
      공무원을 초청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행에 따른 애로를
      건의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음

    - 지경부와 합의된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10월
      우리 협회가 발간한 ‘오픈프라이스 따라잡기’ 소책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백화점 특정매입의 경우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을 표시
      ‧ 영구적인 가격인하가 아닌 일시할인행사의 경우 개별제품에
        대한 가격Tag 변경 없이 POP 등을 통한 일괄 할인율표시 허용

    - 지난 6개월간(7. 1 ~ 12. 31) 지도점검시 과태료 부과 없이
      시정권고로 운영되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점검 및 홍보중심
      으로 시행되므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임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권종헌 사무관
                 (T. 02-2110-5142)

    별 첨 : '오픈프라이스 따라잡기‘(클릭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패션협회 주상호 상무 (T.02-528-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