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송지오, 지오옴므 상표권소송

한국패션협회 2011-08-11 10:16 조회수 아이콘 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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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송지오, 지오옴므 상표권소송

유성물산 외 2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오옴므’의 의류 판매 활동에 해당하는 간판과 라벨 사용 등 서비스업에 대한 사용 중지 판결을 내렸다.

또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상표권 소송에서도 남성과 여성복, 잡화 부문에서 승소했다. 

‘지오옴므’는 지난 2008년 유성물산이 인수해 별도법인 유성FCN을 통해 전개해 오다 지난해 자금난을 이유로 최종 부도 처리 됐다.

전개 당시부터 송지오 측과 상표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돼 왔다.

현재 ‘지오옴므’는 원신 더블유몰에 1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어패럴뉴스 2011년  8월 11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