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 배상

한국패션협회 2010-09-01 09:10 조회수 아이콘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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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 배상

세정(대표 박순호)이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고 있다.

세정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패션 업계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1억원까지 배상해 주는 정보 보호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디안’과 ‘올리비아로렌’ 등 전 브랜드는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보험 가입으로 각종 인터넷 사이트나 회원 가입 시 필요한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회원 가입을 꺼려하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회원에 가입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한 1:1 마케팅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보험 가입은 고객관리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정은 앞으로도 고객들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패션채널 2010. 9. 1(수) http://www.fashionchann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