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협의에서 우리 협회는 동 계약서상에 패션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매장위치, 인테리어 설치,
판촉사원 파견 등 기존의 개별 계약서에 삽입되지 못했던 많은
부분을 포함시켜야 함을 개진하였음
- 공정위는 우리협회와 백화점협회 의견을 감안하여 최종표준거래
계약서를 2011년 1월 3일 확정함.
- 이에 따라 2011년부터 특정매입형태로 백화점과 거래하고 있는
패션업체는 기존 계약 만기시 새로 제정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백화점과 계약을 체결하게 됨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왕일상 사무관
(T. 02-2023-4519)
별첨 : 백화점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
□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기존 대규모소매업고시로는 대규모 구매력을 바탕으로 납품
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관행이 근본적
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고시상의 미비점
을 보완하고 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공정위가 아닌 대형유통업체에게 전환한 법률로
격상하여 제정하자는 건의 지속 제의
- 그간 2차례의 공정위 용역조사결과도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규제개혁추진단과 국회 민주당 박선숙
의원 등의 법률안 발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차제에
대규모소매업 고시를 대규모유통업 납품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는것을 추진키로 하였음
- 일부 교수와 변호사들은 제조업자→도‧소매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입법수요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는 수요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뿐 아니라 공급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내용임
- 이에 대해 우리협회는 유통거래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제조업‧도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제조업자‧도매업자의거래상 남용행위가 특별한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된 사례가 없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으며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수요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만으로 입법범위를 제한키로 하였음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박정서 사무관
(T. 02-2023-4527)
□ 유아용의류 및 유모차 관세율 인하
- 정부의 서민생활물가 안정조치 검토시 유아동복의 부가세 면제와
함께 관세인하를 건의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와의 협의 결과 유아동복의 부가세 면제는
채택되지 못했으나 유아용 의류 및 유모차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는 67개 품목에 포함되었음
- 이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6. 30까지 6개월간 수입되는
신장 86센티미터 이하의 유아용 의류는 13%에서 8%로, 유모차는
8%에서 0%로 기본관세가 인하되며 향후 가격 및 수급동향을
재검토하여 연장적용여부를 검토키로 하였음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김한석 사무관
(T. 02-2150-4431)
□ 제조연월일 표기 의무화 시행
- 지난 9월 17일 기존 권고사항이던 섬유제품의 제조연월일 표기를
의무화하는 제조연월일 표기 의무 입안예고에 따라 기술표준원
방문하여 업계의견을 개진하였으며 10월에는 기술표준원에서
업계간담회를 개최하여 시행완화 방안 협의
- 기술표준원과의 합의내용에 따른 개별제품의 제조년월 표기는
제품의 추적이 가능한 제조연월, 최초 판매시즌,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여
동 제품이 언제 만들어 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동 제도의 시행에 대해 기술표준원은 2010년 12월 27 고시를
발표하였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담당부서 :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김윤근 사무관
(T. 02-509-7246)
별 첨 :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고시
□ 권장소비자가격(오픈프라이스) 시행
- 지난 7월 1일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시행 발표에 따라
지경부 방문하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9월 6일 지경부 담당
공무원을 초청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행에 따른 애로를
건의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음
- 지경부와 합의된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10월
우리 협회가 발간한 ‘오픈프라이스 따라잡기’ 소책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백화점 특정매입의 경우 제조업체가 판매가격을 표시
‧ 영구적인 가격인하가 아닌 일시할인행사의 경우 개별제품에
대한 가격Tag 변경 없이 POP 등을 통한 일괄 할인율표시 허용
- 지난 6개월간(7. 1 ~ 12. 31) 지도점검시 과태료 부과 없이
시정권고로 운영되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점검 및 홍보중심
으로 시행되므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임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권종헌 사무관
(T. 02-2110-5142)
별 첨 : '오픈프라이스 따라잡기‘ 1부
- 문의: 한국패션협회 주상호 상무 (T.02-528-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