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제조연월일 표기 의무화 개정(안) 입안예고
- 기술표준원은 유아용품 섬유제품의 적용범위와 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요구 기준치, 취급상 주의표시 등의 내용과 함께 기존 권고사항이던
섬유제품의 제조연월일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9.17 입안예고 하였습니다.
- 개정안 시행시 수작업 장식부품의 인장시험 통과여부에 문제가 발생될 것
으로 우려되며 또한 제조연월일 표기도 융통성을 두었다고는 하지만
시행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제조연월일 표시 의무화는 작년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하여 개정
고시가 철회된 내용으로 시행될 경우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매우
예민한 사항입니다.
- 이에 10월초 업계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나 그 이전이라도
동 사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우리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상호 상무 Tel: 02-528-4740)
붙임 : 기술표준원 고시 2010-0313 호
기술표준원 고시 2010-0314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