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52억 부당하다'

한국패션협회 2012-05-03 08:50 조회수 아이콘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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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52억 부당하다'



지난 주말 뉴스와 신문을 뜨겁게 달군 「노스페이스」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골드윈코리아(대표 성기학)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는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오해와 법리적인 견해차이로 이번 사안이 발생했다며, 공정위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최초 조사시점인 작년 11월부터 성실히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골드윈코리아는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① 골드윈코리아는 할인 판매를 막지 않았다. 2008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206만 9588건의 할인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할인이 진행되고 있다. ② ‘고급아웃도어’라는 시장 기준이 모호하다. 공정위에서 제시한 골드윈코리아 포함 6대 브랜드는 백화점 입점 브랜드 중심으로 산정된 것이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31.5~35.5%가 아니다. 전체 아웃도어 브랜드(60여개) 중 당사는 1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③ 따라서 과징금 책정 기준이 잘못됐다.

이 회사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건으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공정위 행정조치에 대한 본사의 입장을 말한다. 향후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후 법무법인과 협의해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해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 5월 3일 패션비즈 http://www.fashion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