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론」 디자인 침해 소송 승소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대표 박동문)이「쿠론(couronne)」의 시그니처 핸드백 ‘스테파니 백’이 디자인 침해 소송에 승소했다. 「쿠론」은 주영(대표 정용화)이 전개하는 패션잡화 브랜드 「피에르가르뎅」을 상대로 한 ‘스테파니 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쿠론은 지난해 11월 「피에르가르뎅」에서 출시한 ‘피에르가르뎅 V4V’제품이 「쿠론」의‘스테파니 와니’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회사에 V4V제품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므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피에르가르뎅」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자 올해 1월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4월 29일 법원은 「쿠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론」의 신청을 적극 인용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쿠론」의 가방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이외에도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쿠론」의 가방과 상대방의 가방은 전체적인 모양 및 세부 적인 디테일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쿠론」의 가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후에 상대방이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쿠론」 가방의 형태에 의거해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모방의사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쿠론」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디자인을 비롯하여 모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모방? 유사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디자인침해 금지규정에 근거하여 침해를 인정한 거의 최초의 사건이고, 특히 내셔널 핸드백 브랜드의 독자적인 디자인을 인정한 사건으로 앞으로 이 조항에 근거한 디자인 보호가 가능함이 알려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이고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쿠론」은 지난해 250% 매출 신장을 기록했고 45개 매장에서 400억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65개 매장에서 600억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쿠론」의 ‘스테파니’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숄더와 토트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실용적인 면 이외에 2011년 블루, 2012년 오렌지 2013년 민트 그린과 코랄 핑크 등 매 시즌 히트 컬러를 만들어내며 다양한 칼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스테파니 백은 2012년에만 약 5만2000 개가 판매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13년 5월 15일 패션비즈www.fashion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