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 소송, 형지가 이겼다!

한국패션협회 2012-03-13 06:15 조회수 아이콘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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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소송, 형지가 이겼다! 

 
 


패션그룹형지(대표 최병오)가 세정(대표 박순호)이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이겼다. 지난 2월 세정은 자사의 「올리비아로렌」과 최근 리뉴얼한 형지의 「올리비아하슬러」가 네임은 물론 간판 색상까지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세정이 제기한 상표권 무효소송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두 브랜드는 외관이 상이할 뿐 아니라 관념(인식)과 칭호(이름)도 서로 유사하지 않다”며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올리비아하슬러」 등록상표 출원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세정의 「올리비아로렌」 상표가 주지저명성(유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흥미로운 점은 지난 2008년 형지에서 세정의 「올리비아로렌」에 대해 상표권 무효소송을 먼저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에 특허심판원은 세정에 손을 들어줬다. 브랜드 이름은 비슷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상표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두 회사의 소송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뒤바뀐 상황에서 형지가 이겼으나, 아직 간판 컬러 등에 대한 소송은 남아있다. 세정 측은 간판색을 문제로 퍼플색의 독점사용권을 주장,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현지 1심 판결 대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상표 이의신청 관련해서 특허청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정 측은 “법원에서 내려진 결과는 두 브랜드가 상이한 브랜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며 “상표권에 대해서는 예견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설명했다.

형지 측은 “퍼플색에 대한 독점권이 세정측에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무리하게 남발한 소송이라는 판단이 든다”며 “이르면 내달께 소송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패션비즈 2012년 3월 13일 화요일 http://www.fashion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