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안내
최근 지경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어린이용품 867개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해 기준에 부적합한
2백여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조치를 내리고 유해물질이 과도하게 검출된 제품에 대해 리콜을
권고하였으며 안전점검 결과를 제품안전포털인 세이프티코리아(http://safetykorea.kr)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섬유제품 안전기준 강화는 소비자 권익보호차원에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회원사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품안전 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개요
- 안전취약제품의 시장유통사례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제품안전 관리체계는
개별업에 따라 제품의 제조‧출하 단계의 안전관리에 치중되고 있어 유통‧사용단계에서
위해제품에 대한 일관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
- 특히 기존의 개별법에 의한 규정은 제품 안전사고의 예방 및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리콜, 사고제품의 조사 및 언론공표 등의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제품 안전관리에 한계
-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품안전에 관한 통일된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2010. 2. 4 '제품안전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금년 2. 5부터 시행
□ 주요내용
- 시중 유통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 실시
- 제품사고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 실시
- 경미한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리콜권고
- 사업자가 제품 위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 및 자발적 조치의무 규정
- 사업자가 제품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적정 제품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업자에게 비용 청구
- 한국제품안전협회 설립, R&D 지원 법적근거 마련 등 제품안전체계 정비
□ 정책방향 및 후속조치
- 지금까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제도,
정기검사제도 등을 통해 출하단계의 안전관리에 치중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위해제품에 대해 사업자의 자발리콜이 이루어지도록 주력할 계획으로
필요시 리콜명령 및 언론공표 등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제품안전이
확보되도록 정책이 추진 될 예정
-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추어 기업들은 제품생산시 보다 안전한 공급에
힘써야 할 것이며, 특히 유아동복 및 유아용품의 지속적 안전관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