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유해물검출 대책은?
베이직하우스(대표 우종완)가 지난 10월28일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베이직하우스」청바지 유해물질 검출 발표 후 안전도 테스트를 재시행한 결과 완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 해당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하 KATRI) 과 한국섬유시험검사소(이하 KOTITI) 두 곳의 공인시험기관에 동일한 제품의 안전도 테스트를 새롭게 시행한 결과 완제품의 데님 원판에서는 ‘안전-품질 표시기준’ (기술표준원 고시) 상의 기준치(30mg/kg) 이하의 아릴아민이 검출되었지만, 세부 테스트에서는 일부 부자재 접합 부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릴아민이 검출됐다.
베이직하우스측은 아릴아민 검출 원인에 대해 "아릴아민은 염로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이번처럼 완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은 청바지 생산의 후공정 과정 중 틴 및 오일 과정(염료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틴 및 오일 과정은 청바지 염색 농도를 묽게해 사용감 연출효과를 가미하는 것으로 두 과정 모두 구제 스타일의 청바지를 생산하는 후가공 공정에 적용한다. 베이직하우스의 자체 생산 메뉴얼에 따르면 아릴아민 성분이 없는 염료를 이 과정에 사용토록 돼 있으나 협력 업체의 생산 공장에서 지정 염료가 아닌 제품을 사용한 후 최종 세척 과정을 통해 잔류 물질을 제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사측은 특정 협력업체의 공장에서 생산 메뉴얼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유해물질 검출과 관련해 베이직하우스는 28일 수거 조치한 청바지는 전량 폐기처분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사용기간과 무관하게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시행한다. 또 염료가 사용되는 두 공정(틴 및 오일 공정)이 필요한 청바지 제품에 대해서도 재테스트가 있을 계획이며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토록 한다.
이와 함께 청바지 제품 생산 메뉴얼을 강화하고 협력 업체 공장 관리 감독 체계를 철저히해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향후 시행되는 청바지 제품 안전성 테스트도 이전처럼 원단 상태가 아닌 완제품 상태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테스트 결과도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릴아민(Arylamine): 한개 이상의 아조그룹이 결합된 방향족화합물로 아조 염료에서 분해된 아민은 발암성 또는 잠재적인 발암 물질로 구분되고 있다. 청바지 아릴아민에 대한 기준치는 30mg/kg으로 정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베이직하우스의 청바지(HNDP2121/5만9900원)는 88.8mg/kg이 검출됐다.
이전글
![]() |
김남규·김재준, 신원 상무로 승진 |
|---|---|
다음글
![]() |
「지고트」, 중국 1호점 스타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