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 남영비비안 사장 국세청 평가위원 위촉
김진형 남영비비안 대표이사가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최근 위촉됐다.
기업인으로써 국세청 자체평가위원으로 선임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 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운영된 조직이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의 경우, 국세청장 소속 하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김사장은 지난달 말부터 향후 2년 동안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2014년 7월 14일 어패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