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50억 부도 후 검찰 수사중

한국패션협회 2014-11-04 00:00 조회수 아이콘 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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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림 50억 부도 후 검찰 수사중

스포츠 아웃도어 프로모션 업체인 하림은 지난 4월 23일 부도를 냈다. 하림은 스포츠 업체인 화승에 납품하던 봉제 프로모션으로서 부도금액은 총 50억원. 이 금액중 화승에 관련된 원부자재 업체들이 하림으로부터 받은 부도금액만 28억 8000만원이다. 이번 부도를 맞은 업체들이 모인 채권단(TBInc 대표 배철효 외 20여개사)은 하림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고소의 이유는 관련 원부자재 업체들이 지난 2013년 11월~2014년 4월까지 하림으로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 함께 이 부도가 '고의'라는 것이다. 그 증거로 하림은 협력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전 이미 계열회사를 만들어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다시 업무를 재개하고 있다는 것이 고소의 내용이다. 하림의 사기죄 고소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관련 원부자재 업체들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하림에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피해업체들은 하림이 협력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전 계열회사를 만들어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업무를 재개했다고 주장한다. 하림은 원부자재를 납품받아 계열사에 납품했고, 이 계열사는 옷을 봉제해 브랜드에 납품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림은 원부자재 채무와 계열사에 대한 채권이, 계열사는 하림에 대한 채무와 브랜드에 대한 채권이 남았다고 채권단은 주장한다. 
 
모든 매입은 하림에서 받았고 브랜드로의 납품은 계열사에서 했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하림은 부채만 남고 계열사는 채권만 남는 상황이라며 채권단 20여개사는 이것이 사기죄라고 주장, 이를 고소한 것이다. 현재 이러한 자금 흐름을 밝히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설명; 하림이 부도를 낸 이후 아웃도어 스포츠 부문의 프로모션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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