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버버리와 팬티 소송 항소 포기

한국패션협회 2015-01-28 00:00 조회수 아이콘 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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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버버리와 팬티 소송 항소 포기





버버리 국내 기업 상대 상표권 소송 모두 승소
쌍방울이 영국 브랜드 버버리리미티드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쌍방울은 지난해 3월 버버리(Burberry)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로부터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지난달 24일 받았다.

쌍방울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을 판매해왔다. 이 중 체크무늬 남성 팬티 10종 세트 가운데 1개 품목이 버버리 고유의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 제품이 있었고 버버리는 이에 대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이 사용한 체크무늬는 둘 다 베이지색 바탕에 일정 간격으로 검은색·빨간색 선이 교차하는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국내 시장에서도 유명하고, 특히 이 체크무늬는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 단순 디자인이 아니라 상표로 봐야 한다”며 “문제가 된 트라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버버리와 유사한 체크무늬를 사용한 것은 물론 브랜드 표시도 매우 작게 해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당시 쌍방울은 판결 내용을 파악한 후 항소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 팀의 검토 결과 벌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쪽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버버리는 지난해 LG패션이 체크무늬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 강제 조정으로 3000만원을 배상받았다. 이로써 버버리는 2011년부터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20건의 상표권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출처 : TI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