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 소송서 공동피고 추가

한국패션협회 2015-01-20 00:00 조회수 아이콘 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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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 듀폰 소송서 공동피고 추가





美 법원, 인적분할 이유로 추가 결정
(주)코오롱이 미국 듀폰과 코오롱인더스트리 간 소송에 공동피고로 추가됐다. 코오롱은 미국 법원이 12일(현지시간)코오롱과 자회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과의 소송에 공동피고로 결정했다고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듀폰은 2013년 7월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에 코오롱은 듀폰과 코오롱인더스트리 간 소송의 피고로 추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추가 신청 사유는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인적분할을 했기 때문이다.

2009년 2월 듀폰이 아라미드 섬유의 영업비밀을 빼내갔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소을 제기했을 당시 2009년 2월에는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하나의 회사였다. 하지만 2009년 10월 코오롱은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코오롱)와 사업회사(코오롱인더스트리)로 분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순수 지주회사가 되고 코오롱의 화학·산업자재 사업 등은 코오롱인더스트리로 이관됐다.

코오롱은 분할계획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채권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 변제 시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관련 채무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듀폰은 미국 법원에 코오롱을 피고로 추가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출처 : TI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