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결제 지연 7억원 과징금

한국패션협회 2014-12-03 00:00 조회수 아이콘 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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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데즈컴바인, 결제 지연 7억원 과징금

 
 
코데즈컴바인(대표 박상돈)이 지난 12월 2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코데즈컴바인이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시정 명령과 과징금 7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7개 하도급업체들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납품 받은 후에도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9억7,510만원 지금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동안 159개 하도급업체들에게 대금 일부를 법정지급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8억9,25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코데즈컴바인은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하고 전체 위반금액의 60% 정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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