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오(대표 홍성열)가 디지털산업단지에서 쫓겨날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마리오가 제기한 입주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마리오는 이 건에 대한 본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주계약을 유지, 금천패션타운 내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입주계약 해지 등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마리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패션채널(2007.9.19/http://www.fashionchann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