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오, 법정 분쟁서 승소

한국패션협회 2007-11-07 09:24 조회수 아이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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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 법정 분쟁서 승소


마리오와 산단공의 구로동 디지털단지 입주 계약 해지를 놓고 벌인 법정 소송에서 법원이 마리오의 편에 섰다.

법원은 지난 9월 산단공의 입주계약 해지에 대해 마리오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이어, 최근 산단공의 항고 마저 기각했다.

마리오 측 관계자는 “지난 1일 법원이 산단공의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본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리오2는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마리오는 또 최근 내일신문, 전자신문, KBS 등의 보도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언론조정을 요청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KBS는 반론보도를, 전자신문과 내일신문은 후속보도 했다.

어패럴뉴스(2007.11.7/http://www.appar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