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협회, “중국 신노동법 파장 크지 않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신 노동법과 기업소득세법이 우리 패션 기업들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패션협회(회장 원대연)는 지난 14일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이랜드, 형지, 보끄레머천다이징 등 중국위원회 회원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업계의 대책을 모색했다.
중국위원회의 요청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패션협회 상해대표처 박명선 수석대표는 “중국 진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신 노동법은 큰 골자만 발표됐을 뿐 그에 따른 시행 세칙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법 제정 취지가 외자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낙후된 고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실질 적용에 있어 외국 기업에 대한 제제 강도는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국 정부 당국자의 얘기”라고 말했다.
임금 상승의 주 요인으로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종신고용에 대해 그는 “올해부터 연속해서 3회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종신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자체 조사 결과 종신고용 계약을 맺었을 경우 노동자 일인당 약 25% 가량의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계약을 원치 않는 근로자와는 국내 고용보험료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사업 자체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노조를 반드시 구성하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복지문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기업주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인건비 상승은 불필요한 고용으로 새 나가는 자금을 막는 것만으로도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다. 언어와 실무 능력을 갖춘 멀티플레이어를 육성하고 현지인에 대한 채용, 특히 고위직은 현지인으로 고용해 업무를 맡기면서 전문성을 키운다면 장기적으로 법이 어떻게 바뀌어도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노동법이 단순히 값싼 노동력만을 보고 중국으로 간 임가공 업체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겠지만 이를 계기로 양질의 소싱처를 개발 현지에서 원, 부자재 수급과 봉제, 판로 개척까지 원스톱 인프라를 구축해 자생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패럴뉴스 2008.1.17 http://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