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쌈지스포츠 판매권 넘겨
한국패션협회 2008-01-23 09:47 713
쌈지, ‘쌈지스포츠’ 판매권 넘겨
쌈지(대표 천호균)가 최근 티에스인터트레이딩과 ‘쌈지스포츠’ 브랜드의 한국과 중국 내 독점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매월 판매가격의 6%를 로얄티로 지급하는 조건이다.또 계약 기간 동안 최소 10억5천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어패럴뉴스(2008.1.23/http://www.appar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