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1차
산업기반자금(부품․소재산업 육성부문) 지원 안내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유도하여 기술력 증대, 경제성 확보, 수입대체 및 수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부품-소재품목을 수출전략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설비구입 자금인 산업기반자금(부품-소재산업 육성부문)을 붙임과 같이 지원할 계획이오니 섬유업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지원조건
가. 지 원 규 모 : 640억원
나. 융 자 금 리 : 년 5.1% (변동금리, 단 대기업은 5.35%)
다. 융 자 조 건 : 담보대출 (부동산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 현물담보)
라. 융 자 기 간 : 8년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마. 사업당 한도 : 20억원이내
(단, 시제품 개발 후 최초 신규생산라인 설치의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
바. 지 원 내 용 : 부품·소재 전문기업과 부품·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능력확대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 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사. 융 자 비 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운전자금 지원비율은 지원액의 50%이내)
2. 융자대상
개발완료 되었거나 기 생산되고 있는 부품·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능력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가. 부품·소재 전문 기업
나. 부품·소재 기술 개발 전문 기업
다. 부품·소재 품목의 공용화·표준화를 촉진하는 기업
라.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을 획득한 기업
마. 부품·소재업체간 M&A를 통한 대형화·전문화 추진기업
바. 부품·소재의 장기공급 물량 생산을 위해 설비 확충이 필요한 기업
사. 부품·소재 수요 또는 생산을 위한 기계류·기자재 생산기업
아. ,자전거 및 모터보트관련 부품·소재 생산기업
자.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부품·소재 생산기업
3. 융자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08. 2. 29(금)까지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혁신기술팀 (Tel : 02-528-4040, Fax : 02-528-4070)
【(135-713)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16층)】
세부내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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