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디자인컨설팅사업 참여기업 모집
2008 디자인컨설팅사업 참여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기간을 연장하오니,
디자인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8년 6월 3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1. 지원대상(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지원단계 및 내용 : 각 단계별 지원기업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무료 현장진단 (1~2일) |
⇒ |
디자인컨설팅 (3개월이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