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간담회 참석결과

한국패션협회 2009-07-27 16:52 조회수 아이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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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간담회 참석결과



□ 일  시 : ‘09.7.24(금) 15:00~17:00

□ 장  소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회의실


□ 참석자
    - 기술표준원 : 이현자 연구관외 1명
    - 단  체 : 패션협회 주상호상무, 방직협회
    - 업  계 : 이에프이 김범상차장, 서양물산 배종호부장
              아가방 최성민과장, 보령메디앙스 강동숙과장등 6명
    - 연구원 : 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


□ 내  용 : 지난 6.26 입안예고된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협의
    - 이날 참석한 패션업계 대표들은 개정(안) 시행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 개진
      . 유아복(0세~3세)의 경우 제품종류와 섬유조성 뿐아니라 색상이
        다른 경우에도 시험을 의뢰하게 됨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과 입고
        시기가 늦어지는 타격 우려
      . 아동복(3세~12세)의 경우 안전품질표시 제품이 아닌 자율안전확인
        품목으로 지정 됨으로써 막대한 부담을 안게되며 개정(안)에 대한
        인식도 없고 대처할 기간이 부족함
      . 피부 간접접촉 성인용 섬유제품(중의류, 외의류)의 경우도 공급자
        스스로 성분의 안전성을 표기해야 하나 자체내에 품질 및
        유해물질 검사기능이 없어 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야 하는 부담
        발생
    - 의류시험연구원등은 유해물질검사등 안전성 강화는 세계적인 흐름
      이며 검사기간 단축이나 검사비 경감등 업계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 표명
    - 기술표준원은 패션협회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사 모델 구분등에
      대한 단일(안)을 제시하면 소비자보호원등과 협의하겠으며 시행시기
      가 촉박함을 감안 당초 ‘10.1월 시행에서 ’10.3월 시행으로 유예기간
      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힘


      * 지난 6월26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입안예고한 섬유제품
        안전기준(안)은 패션업체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오니
        입안예고된 내용을 철저히 검토(패션협회 홈페이지 7.14 회원사
        소식 참조)하시고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협회에서는 업계의견 수렴 절차등을 거쳐 기술표준원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며 적정한 시일내에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