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소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회의실
□ 참석자
- 기술표준원 : 이현자 연구관외 1명
- 단 체 : 패션협회 주상호상무, 방직협회
- 업 계 : 이에프이 김범상차장, 서양물산 배종호부장
아가방 최성민과장, 보령메디앙스 강동숙과장등 6명
- 연구원 : 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
□ 내 용 : 지난 6.26 입안예고된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협의
- 이날 참석한 패션업계 대표들은 개정(안) 시행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 개진
. 유아복(0세~3세)의 경우 제품종류와 섬유조성 뿐아니라 색상이
다른 경우에도 시험을 의뢰하게 됨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과 입고
시기가 늦어지는 타격 우려
. 아동복(3세~12세)의 경우 안전품질표시 제품이 아닌 자율안전확인
품목으로 지정 됨으로써 막대한 부담을 안게되며 개정(안)에 대한
인식도 없고 대처할 기간이 부족함
. 피부 간접접촉 성인용 섬유제품(중의류, 외의류)의 경우도 공급자
스스로 성분의 안전성을 표기해야 하나 자체내에 품질 및
유해물질 검사기능이 없어 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야 하는 부담
발생
- 의류시험연구원등은 유해물질검사등 안전성 강화는 세계적인 흐름
이며 검사기간 단축이나 검사비 경감등 업계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 표명
- 기술표준원은 패션협회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사 모델 구분등에
대한 단일(안)을 제시하면 소비자보호원등과 협의하겠으며 시행시기
가 촉박함을 감안 당초 ‘10.1월 시행에서 ’10.3월 시행으로 유예기간
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힘
* 지난 6월26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입안예고한 섬유제품
안전기준(안)은 패션업체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오니
입안예고된 내용을 철저히 검토(패션협회 홈페이지 7.14 회원사
소식 참조)하시고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협회에서는 업계의견 수렴 절차등을 거쳐 기술표준원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며 적정한 시일내에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