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섬유제품 모델 구분기준 정의에 대한 유권해석
- 최근 4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유아용 제품에 대한 KC검사 확인건과 관련하여 검사기관들의 이견으로 인해 업계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지난 3월 8일 기술표준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유권해석과 함께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달라는 건의를 전달했습니다.
-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 19조 2항의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의 모델 구분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을 보내왔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우리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후 고시개정시 문구변경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문의 : 한국패션협회 주 상 호 상무 (Tel.02-528-4740)
별 첨1. 유아용 섬유제품 모델 구분기준 정의에 대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