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에 대한 표준거래 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간 인테리어비, 방송제작비, ARS할인비용 동의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거래 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공정위는 패션협회를 비롯한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번조치는 그간의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추가부담 요구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합리적 비용으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특약매입(백화점 · 대형마트) 표준 거래 계약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테리어비 분담의 경우,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백화점이 MD개편 · 매장 리뉴얼 등을 실시하면서
업체에 매장이전 ·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매장 위치 · 시설 등의 변경에 따라 소요되는 인테리어비는 입점업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장 변경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을 기초시설 비용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누어 분담 기준을 제시했다.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대형 유통업체 고유 사양) 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부담한다.
입점업체가 기초시설(대형 유통업체 사양)을 자신의 사양에 따라 변경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 부분에 사전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사유(MD개편, 매장 리뉴얼 등)로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좋은 위치로의 이동, 입점업체 내부 매뉴얼에 따른 인테리어 변경 등 입점업체에도 이익이 된다면 비용 분담할 수 있으나, 소요 비용의 50%를 넘을 수 없다.
브랜드 컨셉 변경, 매장 위치 변경 희망 등 입점업체가 개별적으로 인테리어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협의하여 분담해야 한다. 입점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이 연간 최소 1,350억 원(점포당 평균 2400만 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매장 인테리어비 지출을 발생시킬 매장 위치 변경 등의 요구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TV 홈쇼핑 표준 거래 계약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TV 홈쇼핑 사는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수수료 외에도 세트 · 영상을 기본사양과 달리 제작하는 대가로 별도의 방송 제작비용을 수취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연예인 ․ 모델 출연과 관련하여 납품업체에게 개별적으로 에이전트 회사와 계약하도록 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방송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판매 전문가 · 모델비, 세트 제작비 등)은 원칙적으로 TV홈쇼핑 사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납품업체가 판매 전문가, 출연모델, 세트 등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추가 소요비용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방송에 사용될 회사 홍보 등에 관한 사전 영상물 제작에 TV 홈쇼핑 사가 자사 또는 자신이 정하는 자를 통한 제작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TV 홈쇼핑 사가 방송 제작과 관련하여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추가비용을 합리적으로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납품업체 당 연간 10.300만 원 상당의 TV홈쇼핑 방송 제작 관련 추가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TV 홈쇼핑 사가 납품업체에게 사전 영상물 제작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ARS할인 비용 분담의 경우 기존 TV 홈쇼핑 사는 한정된 방송시간 동안 다양한 가격 할인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해 과도한 ARS할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납품업체는 TV 홈쇼핑 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ARS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다. 이에 ARS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시킬 수 없도록 명시하여 개정했다.
납품업체에게 연간 최소 245억 원(업체당 평균 2300만 원) 상당의 ARS 할인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TV 홈쇼핑 사가 납품업체에게 과도한 ARS 할인 행사를 강요하는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송비 분담의 경우 상품 배송 비용에 관해서만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반송비용의 규정은 없었다.
이에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배송뿐만 아니라 반송 책임 범위와 비용부담을 사전에 정하도록 규정하도록 개정했다.
TV 홈쇼핑 사가 배송을 책임지는 경우, 납품업체의 배송책임은 TV 홈쇼핑 사(또는 지정한 자)에 납품할 때까지로 한정했다. 만약 납품업체가 상품하자와 관련된 경우 외에는 반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납품업체가 소비자에게 배송을 책임지는 경우, 배송 및 반송 책임과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TV 홈쇼핑 사가 납품업체에 자신이 지정한 택배회사(계열사 등) 이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계약 단계에서 상품 배송 및 반송과 관련한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