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와 입점업자 간 각종 비용 분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을 심사함에 있어 부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방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위 예규로 부당성 심사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동지침에는 상품입고 및 관리 단계에서의 재산보장보험 비용, 상품보관 비용, 상품 멸실·훼손 비용 그리고 매장 운영 관리 단계에서의 인테리어 비용, 판촉사원 비용, 매장관리 비용 뿐 아니라 판매 및 판매 촉진 활동 단계에서의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동심사지침을 안내 드리오니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의 유통거래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