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대리신고센터 설치 안내

한국패션협회 2015-06-25 00:00 조회수 아이콘 5177

바로가기

 

한국패션협회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대리신고센터 설치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들이 익명으로 각종 불공정거래를 제보, 신고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대리신고센터로서,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접수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고,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제보된 건은 공정위내 유통거래과에서 직권조사로 처리되며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활용 안내>

 

1. 추진 배경 및 경위

  ㅇ 납품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보복 등을 우려하여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

  ㅇ 사업자단체에 유통 대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회원사인 납품업자의 신고 활성화 유도

 

2. 접수 대상 유형

  ㅇ 다수의 납품업자에 대한 서면미교부, 판촉비용 부담전가, 경영정보 요구행위

 

3. 접수 제외 유형

  ㅇ 관련 납품업자가 3~4개 이내 등으로 극히 제한되어 대규모 유통업자가 신고인을 추정하기 매우 용이한 경우

  ㅇ 회원사가 다른 회원사나 대규모유통업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ㅇ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등이 법 적용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신고절차

  1) 불공정 하도급행위수급사업자로부터 신고·제보서 접수

  2) 신고센터명의로 공정위에 신고·제보

  3)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통거래과에서 신고인의 익명성 보호를 최우선 고려하여 직권 조사

 

5. 신고센터 신고·제보방법

  ㅇ 첨부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센터 제출 (익명신고 가능) * 팩스, 이메일 가능

  ㅇ 담당자성동토탈패션지원센터 주상호 센터장

        T.02-465-7870 / F.02-465-7873 / E-Mail shjoo@koreafashion.org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제보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