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업태의 특수성을 반영한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2015. 12. 31. 제정하였고 2016. 4. 1. 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 지침은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TV홈쇼핑방송(cable-TV, IP TV, 위성 TV, e-TV 모바일, 인터넷방송 및 데이터방송 포함)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상품판매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중요한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