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안내

한국패션협회 2016-01-28 00:00 조회수 아이콘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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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업태의 특수성을 반영한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2015. 12. 31. 제정하였고 2016. 4. 1. 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 지침은 TV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TV홈쇼핑방송(cable-TV, IP TV, 위성 TV, e-TV 모바일, 인터넷방송 및 데이터방송 포함)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상품판매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중요한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동 심사지침을 안내 드리오니 유통거래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