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디자이너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2017 유망 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용역 입찰 공고

한국패션협회 2017-03-13 00:00 조회수 아이콘 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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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너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2017 유망 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용역 입찰 공고 

 

Ⅰ. 공고내용

1. 입찰내용
ㅇ 용 역 명 : 디자이너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ㅇ 입찰마감 : 2017.3.24(금) 오후4시까지
ㅇ 입찰가격 : 120,000천원 이내(VAT포함)
 
2.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ㅇ 최근 1년이내 패션 관련 유사 사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 규모 1억원 이상 프로 젝트 실적 보유업체로 컨소시엄 참여 가능

3. 낙찰자 선정 방법
ㅇ 입찰방식 : 일반공개경쟁입찰
ㅇ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평가
 
4. 입찰 공고 및 계약
ㅇ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입찰공고문 다운로드
- 한국패션협회 홈페이지(www.koreafashion.org)
ㅇ 제안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마감 : 2017.3.24(금), 오후 4시까지
- 제 출 처 : 한국패션협회, 박영수 부장(Tel 02-460-8354)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7나길 18 성수에이팩센터 901호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제안서 10부
. 회사소개서(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주요사업실적 등)
. 업무추진계획서(카테고리별 세부전략, 커리큘럼 및 강사진구성, 비즈니스연계 등 과업 내용 전반)
. 예산계획(안)
- 사업제안서가 담긴 USB 1부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또는 대표 인감증명서 1부
- 관련 행사 수행실적
 
5. 기타 유의 사항
ㅇ 참가자격 미비 또는 객관적인 증명서류 미제출시 제안서 반려
ㅇ 제안요청서에 따른 관련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최 기관의 요청에 따라 2일 이내에 보완해야하며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평가 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안서 평가 심사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PT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해당업체 부담이며,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권은 주체기관에 귀속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최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또한 주최기관은 필요에 따라 제안사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선정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착수계, 세부추진일정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용역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제출해야 함
ㅇ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부적격 업자로 인정되어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됨
 
Ⅱ. 제안요청 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유망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ㅇ 사업주체 : 한국패션협회
         ㅇ 사업목적
    - 우수 패션인력 발굴 및 육성을 통한 미래 패션산업 근간 마련 
    - 스타트업 및 인디디자이너 대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통한 비즈니스 성장 기반 구축  
    - 월드 스타디자이너의 해외 진출 강화를 통한 유망 디자이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사업내용 
    대한민국패션대전과 인디브랜드페어 개최 통해 미래 패션산업의 근간이 될 우수 패션 인력 발굴 및 디자이너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 통해 K-패션 이미지 제고 및 해외 수출 증가
         * 스타트업 디자이너 → 컬리지 스타트업 지원  
            우수 인디 디자이너 → 디자이너 역량 강화 통합 프로그램 운영   
            월드 스타 디자이너 → 글로벌 세일즈 및 마케팅 지원  
   
2. 용역사 과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 4월 계약시 ~ 12월말         
     
 □ 과업내용 : 디자이너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인디브랜드페어 2회<상반기(2017.4.19~20), 하반기(2017.9.14~9.15)> 감안, 
      동일 커리큘럼 2회 진행  
    * 패션협회와 일정협의후 일부 프로그램 협회 교육장 활용 가능    

  (1) 패션비즈니스 기반 교육 지원(2회 운영)     

    ㅇ 지원대상 

      - 대한민국패션대전 역대 수상자중 창업 예정자, 브랜드 시작 단계 디자이너 
      - 2017년 인디브랜드페어 참가 브랜드(여성복, 남성복, 패션잡화)       

       * 인디브랜드_ 자가 브랜드 런칭 7년 미만으로 자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홍보마케팅, 유통 등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한 브랜드(여성복, 남성복, 패션잡화)  
   
    ㅇ 진행방식 : 세부 커리큘럼 구성, 강의식 운영   
    ㅇ 교육내용 : 패션경영, 패션마케팅, 해외진출 등 세부적인 커리큘럼 제안  
      - 패션경영 : 패션비즈니스플랜, 패션비즈니스 관리 
       - 패션마케팅 : 패션브랜딩, 패션리테일전략, 최신바이럴마케팅실전 
                      MCN마케팅 실전            
       - 해외진출 : 해외 및 중국 진출 비즈니스 전략 등 
           * 해외진출법률(글로벌 상표권 등록, 해외 유통망 계약 등 법률 자문)         
             : 한국의류산업협회 패션지식재산권 보호 연계  

     ㅇ 기타사항   
       - 세부 커리큘럼은 추후 지원 대상자 의견수렴후 확정 
       - 커리큘럼중 일부 과정 심화과정 신설 운영    

   
 (2)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대상 : 당해연도 및 역대 인디페어 참가자중 우수 디자이너 30여명 내외
    ㅇ 선정방법 : 1~2차 심사후 복종별 다득점 업체 선정
    ㅇ 진행기간 : 1차(’17.6~7월), 2차(’17.10~11월) 
    ㅇ 용역내용  
       - 브랜딩, 상품분석, 글로벌유통, 바이어관점, 홍보마케팅 관련 패션전문가 1:1 맞춤 멘토링 
      
 (3) 온/오프 유통 또는 패션업체 연계 사업 진행   
   - 백화점/편집샵/온라인/패션업체와 인디브랜드간 비즈니스 연계 사업 진행 
     (Ex. 팝업스토어, 판매전, 기타 협업 등)      


3. 제안서 목차

Ⅰ. 용역개요
   1. 제안개요
   2. 추진목표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실적

Ⅲ. 사업 기획 및 실행
   1. 사업 총괄 기획  
   2. 세부 계획 수립 
       
Ⅳ. 사업관리
   1.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
   2. 추진일정계획

Ⅴ. 기타
   1. 예상산출물 내역
   2. 기타제안사항

※ 별첨자료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제증빙 서류 별첨 등  


Ⅲ. 평가 및 선정 

 1. 사업자 선정방법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사업자 선정
    ㅇ 선정절차
        - 제안서 평가(90%) + 가격 평가(10%) 
          ․ 제안서평가 :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의거하여 평가
        - 협상 실시
          ․ 종합점수 1위 업체부터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업체와 협상 실시
        - 계약체결
   
 2. 사업수행 및 보고
     ㅇ 용역수행기관은 사업의 진행경과 및 추진실적을 매주 서면 또는 회의를 통해   주최기관에 보고하여야 함(단,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해당주는 제외)
     ㅇ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주최기관이 요청하는 내용에 의거 계약 종료일 이전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