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림간 협력 기술개발사업 본격 시행
섬유산업 ‘스트림간 협력 기술개발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올해부터 스트림간 협력을 통해 섬유패션 산업의 기술혁신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스트림간 협력 기술개발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지원규모와 지정개발과제 등을 포함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작년 3월 섬산연이 수립한 ‘섬유패션산업의 구조혁신전략’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산자부의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 실천방안’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스트림간 협력사업의 중요성이 제기돼 당초 사업비 규모 33억원에서 예산증액을 위해 대정부 활동을 벌인 결과 작년 말 국회에서 증액, 83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따라서 기존의 대기업 위주의 수직적인 틀에서 벗어나 미들스트림 업계를 중심으로 원사에 의류까지 수평적인 공동 컨소시엄을 조성함으로써 생산 및 마케팅 분야에서 협력을 유도하고 중소 섬유업체의 기술적인 자립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규모는 섬유스트림사업 분야가 73억원, 패션스트림사업 분야가 10억원이다.
섬유스트림사업의 기술개발 지원대상은 개별 기업이 주관기관이 되는 기술개발형과 섬유특화지역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주관기관이 되어 신청가능한 지역혁신형으로 분류된다.
지역혁신형은 섬유특화지역별로 자유공모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술개발형은 자유공모 외에 친환경 기능성 홈인테리어 섬유제품 중 △환경친화형 난연섬유제품 △PTT 플로킹 카페트, 복합기능섬유제품 중 △초박지 합섬제품 △웜&쿨 스포츠용 섬유제품 △형상기억 섬유제품, 산업용 고성능 에어필터 중 △발전설비용 고성능 에어필터 △수송용 복합여재 에어필터 등 지정공모 부문이 포함돼 있다.
패션스트림사업 지원대상은 패션 디자인 개발 기업을 포함한 2개 기업 이상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으로서 패션섬유제품에 한해 자유롭게 응모가 가능하다.
과제당 사업기간 2년 이내, 매년 10억원 내외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은 오는 4월 16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은 뒤 심사를 거쳐 5월말 지원과제를 지정하고 주관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어패럴뉴스(2007.3.22/http://www.appar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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