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가 E1의 인수로 확정 이랜드그룹이 국제상사의 인수자로 E1을 결정한 부산고법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특별 항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랜드는 “지난해 7월 창원지법이 E1을 인수자로 하는 국제상사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인가한 데에 불복해 부산고법에 즉시 항고했으나 지난달 말 기각됐으며 이 같은 부산고법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특별항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는 또 “E1이 제시한 주식매입대금 1주당 5000원이 현재 국제 상사 기업가치보다 현저히 낮은데도 부산고법이 이 같은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랜드는 2002년 국제상사 지분 51.8%를 우리은행으로부터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으나 국제상사가 제 3자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한국섬유신문(2007.1.12/http://www.k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