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표시기준개정고시(07.8.2)

한국패션협회 2007-08-06 11:29 조회수 아이콘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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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개정 고시 발표

ㅇ 기술표준원은 지난 8월2일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개정 고시를 발표


ㅇ 과거 ‘넥타이, 운동화 등’의 개별표시는 박음질로 하여야 했으나,

    개정 고시에는 사용상 불편할 경우 개별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함


ㅇ 가죽의류 역시 박음질로 개별표시를 하여야 했으나,

    포장(또는 꼬리표, 스티커)표시로도 선택하도록 완화하였음.


ㅇ 이번 고시개정으로 최근 협회 회원사중 넥타이업계가 건의한 바 있는

    품질표시상의 애로사항은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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