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넥타이 품질표시와 관련하여 회원사 및 넥타이업계가 지적하셨던 애로사항에 대해 기술표준원에서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표준원,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개정 고시 발표
ㅇ 기술표준원은 지난 8월2일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개정 고시를 발표
ㅇ 과거 ‘넥타이, 운동화 등’의 개별표시는 박음질로 하여야 했으나,
개정 고시에는 사용상 불편할 경우 개별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함
ㅇ 가죽의류 역시 박음질로 개별표시를 하여야 했으나,
포장(또는 꼬리표, 스티커)표시로도 선택하도록 완화하였음.
ㅇ 이번 고시개정으로 최근 협회 회원사중 넥타이업계가 건의한 바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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