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안내
⦁ 개문영업냉방 제한
- 제한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 제한행위 :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
⦁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26℃) 이상 준수
- 제한대상 :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개
- 제한온도 : 냉방기 가동 시, 건물 냉방온도 26℃ 이상으로 제한
(판매시설 25℃ 이상, 공공기관 28℃ 이상)
*중소규모 상점도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동참 권장
⦁ 단속방법 및 과태료부과
- 6월은 홍보․계도 기간, 7월은 과태료 부과
- 단속방법 : 지자체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1회 경고 후 위반회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경고장→1회 50만원→2회 100만원→3회 200만원→4회이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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