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고시 안내
산업통산자원부는 P.30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고시 하였습니다.
동요령에 따르면 매장면적 33㎡ (특별시, 광역시는 17㎡) 이상 패션의류 소매점포의 경우 판매가격표시 의무라고 지정되어 있으며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판매가 000원, 소매가 000원 등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 상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개정된 고시내용을 별첨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